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에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또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확정했다. 최회장은 이날 재판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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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임금체계 뒤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