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KT에 대해 보안 강화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공동소송을 진행한다.

18일 경실련은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1인당 100만원의 청구금액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KT는 5개월에 걸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이후 보안 강화 노력을 약속했지만 최근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해 981만 명의 고객 정보가 또 다시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카드번호 등 12가지 정보가 유출됐다. 하지만 KT는 이 같은 사실을 1년여 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경실련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받고 개인정보를 방치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해당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보는 기업문화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환경이 문제"라고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주민번호 변경▲개인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선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소송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다음달 16일까지 모집한다. KT 가입사실 및 유출 사실을 캡처해 경실련 홈페이지, 카페에 올리면 된다. 소송에는 1만원의 참여비용이 든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소송을 승소시킨 김보라미 변호사를 필두로 박경준 변호사, 장진영 변호사, 정미화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가 참여한다. 

장진영 변호사는 "KT를 신뢰하고 고객정보를 줬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2년 전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홈페이지가 해킹된 것은 보안을 여러 단계에 거쳐 하청을 줬기 때문"이라며 "관리가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번 째 사고인 만큼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 입장을 더욱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 10%를 공익기금에 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