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선정, 하도급 내부 심의위 설치 등공정거래이행 협약식 개최
  • ▲ 김택수 SK건설 사업지원총괄(오른쪽),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가운데), 서인수 행복날개협의회 회장(왼쪽)이 18일 서울 을지로 지 플랜트 사옥에서 열린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SK건설
    ▲ 김택수 SK건설 사업지원총괄(오른쪽),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가운데), 서인수 행복날개협의회 회장(왼쪽)이 18일 서울 을지로 지 플랜트 사옥에서 열린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SK건설

     

    SK건설이 하도급거래질석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확정했다.

    18일 SK건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지 플랜트' 사옥에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 협약식에서 SK건설은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협력사 선정 △계약체결·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서면거래 보존 등 4가지다.


    또△금융·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등 동반성장 방안도 지속 실천할 것으로 약속했다.


    김택수 SK건설 사업지원총괄은 "이번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발판 삼아 비즈파트너와의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SK건설 임직원, 57개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