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선정, 하도급 내부 심의위 설치 등공정거래이행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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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이 하도급거래질석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확정했다.
18일 SK건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지 플랜트' 사옥에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 협약식에서 SK건설은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협력사 선정 △계약체결·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서면거래 보존 등 4가지다.
또△금융·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등 동반성장 방안도 지속 실천할 것으로 약속했다.
김택수 SK건설 사업지원총괄은 "이번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발판 삼아 비즈파트너와의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SK건설 임직원, 57개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