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 적용소비자 구입 유도 금지 등 매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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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의 주류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9일 서울시는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슈퍼마켓연합회와 협력해 '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달부터 홍보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주류 진열 방법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 교육이 포함됐다.
지난해 4월 서울시가 SSM·편의점 주류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점포의 43.5%가 주류 진열대가 잘 보이게 배치돼 있었다. 또한 42.2%는 고객 이동통로에 술을 놓아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계산대 등 출입구에 주류를 배치해 소비자의 충동 구매를 유도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인도까지 판매대를 설치해 동선에 차질을 주는 곳에도 주류 진열이 금지다.
더불어 주류 판촉을 위한 전단 배포와 끼워팔기도 할 수 없다.
또한 연예인 등 유명인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는 금지되며 세로·가로 540×394㎜ 이내 포스터와 패널 광고만 주류 매장에 설치할 수 있다.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에 눈에 띄게 붙이고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준수 교육도 연 2회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현재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SSM은 322곳, 편의점은 5천278곳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대형마트 70곳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해당 가이드라인을 실시중인 이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SSM 등에 확대되는 등 주류 충동 구매를 자제하려는 것 같다"면서 "크진 않겠지만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