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출·가입 등 요구 통화행위 사실상 금지"
  • ▲ 내달부터 은행이나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에서 전화로 대출, 가입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내달부터 은행이나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에서 전화로 대출, 가입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은행권을 비롯해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가 전화로 대출, 가입 등을 요구하는  비대면채널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가 300만원으로 복원되며, 오는 31일부터는 고객이 자동이체서비스(CMS)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등록 사실이 문자서비스로 통지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 시행관련  4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전화 영업(텔레마케팅) 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영업을 전격적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카드사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같은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달부터 모든 금융사는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 전화를 통해 상품가입 또는 대출 권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금융사가 1일 1회 전화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했으면 영업 목적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고객에 보내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메일이나 문자 전송 시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 내달부터 은행이나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에서 전화로 대출, 가입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사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은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등을 통해 자율 규제 형태로 시행되며 보험이나 카드 등 권역별 특성에 따라 세부 지침이 다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금융사에 대해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말부터 100만원 이상의 거래 금액에 적용됐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4월 1일부터 300만원으로 복귀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해 적용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개인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나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사는 오는 31일부터 자동이체(CMS)를 신규 등록하는 모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등록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지난 1월 29일 발생한 CMS 부당 인출 시도와 같이 고객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서 제3의 업체로 출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에 시행되는 서비스는 동의받은 고객의 계좌를 업체가 금융사에 등록할 때 금융사가 고객에게 SMS를 이용해 알려준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등 CMS가 가능한 전 금융사가 비용을 부담해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신규 등록 시 해당 금융사는 고객에게 '000님의 00은행 계좌에 000의 자동이체가 등록되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즉시 00은행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게 된다.

    고객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사기 자동이체를 막을 수 있다. 매달 신규 등록 CMS 건수는 500만건, 실제 이체 건수는 5800만건에 달한다. 1만6500개 기관이 CMS를 이용하고, 거래 규모는 연간 7억건(89조원)에 육박한다.

    금융당국은 출금 당일 이용기관이 고객 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을 통지해 주는 서비스도 5월 중 전산망을 구축해 유도하기로 했다.


  • ▲ 내달부터 은행이나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에서 전화로 대출, 가입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