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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도 12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올들어 인천과 대부, 부산 등 각 지역의 도시철도 공사에서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만 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구간 턴키 입찰에서 들러리 등을 내세워 담합을 벌인 6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 등이며 공정위는 이 가운데 들러리를 내세워 낙찰을 받은 현대와 한진, 코오롱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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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에 입찰공고가 나간 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에서는 다른 도시철도 공사 건처럼 건설사들이 '공구 나눠먹기'(공구분할)를 실행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입찰 참여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개별 공구에서 건설사들이 짜고 치는 이른바 '들러리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1공구에 투찰한 현대건설은 대우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웠고 2공구에서는 한진중공업이 금호산업을, 4공구에서는 코오롱건설이 SK건설을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조사결과, 들러리 회사는 앞서 낙찰 받기로 예정된 회사의 도움을 받아 설계부적격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 이른바 'B설계'를 제출해 설계점수에서 큰 차이가 나도록 했다. 대신 가격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만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위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서 21개 건설사에 1322억원의 과징금을,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담합 사건으로 12개 건설사에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까지 포함하면 올들어 도시철도 공사 입찰담합 건으로 부과된 과징금만 1845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은 인천과 대구, 부산 등 올해 적발된 도시철도 공사 입찰담합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현대, 대우, SK, 코오롱 등 4개 건설사는 3개 광역시의 도시철도 공사 담합으로만 각각 244억원과 202억원, 178억원, 55억원의 과징금 부담을 지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다시금 적발해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하고,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공사는 오는 2016년 10월 준공예정으로, 부산 신평동에서 다대포해수욕장까지 총연장 7.98㎞를 잇는 공사다. 모두 4개 공구에 사업비는 3,988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