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주도 강진중공업 등 4개사 고발
  •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 과정에서 강진중공업, 대동피아이, 유성산업, 한국미크로 등 4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9일 한수원이 발주한 냉각·순환 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공동으로 입찰참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4개 사업자에 총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강진중공업에 2억1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대동피아이는 5200만원, 유성산업은 900만원, 한국미크로는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진중공업과 대동피아이는 2010년 6월~2011년 6월 한수원이 발주한 4건의 냉각·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강진중공업 주도로 입찰참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1년 6월에는 강진중공업과 유성산업, 한국미크로가 냉각·순환계통 설비 24종 구매입찰에 참가하며 담합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한수원의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속 투찰해 입찰을 두 번 유찰시켰고 결국 한수원이 예산을 증액해 강진중공업이 최종 낙찰됐다.

     

    이번 담합 건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됐으며 감사원이 지난해 1월 공정위에 사건을 의뢰하며 조사가 이뤄졌다.

     

    원전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을 사겠다고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LS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8개 업체에 과징금 63억원을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