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이 서류 조작해 대출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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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직원이 회사 인감 등을 위조해 30억원을 불법 대출에 가담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화생명은 이 사실을 알고도 4달 가까이 당국에 보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화생명으로부터 내부 직원 1명이 외부인에게 30억원 규모의 허위 보증 서류를 만들어준 사실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과 문서(지급확약서)를 위조해 B씨에게 제공했다. 지급확약서에는 한화생명이 B씨의 대출금을 90일 이내에 갚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B씨는 이 서류로 대부업체에서 30억원을 대출을 받은 뒤 잠적했다. 해당 대부업체는 한화생명에 원리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한화생명은 이를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19일 해당 사고를 인지한 뒤 자체 감사를 통해 A씨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을 시인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뒤 징계면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서류 위조를 통한 불법 대출 사건을 파악한 후에도 4달 가까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험회사 직원이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문서 등을 위조해 불법 대출을 일으킨 금융사고"라며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등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인지 즉시 보고해야 한다"며 "한화생명이 4개월 이상 경과한 뒤 알린 점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서 허위보증과 관련해 이런 거액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보험사의 보증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