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지 정비사업 편입, 무상양도 요건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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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재건축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1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해당 소송과 관련해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국가 승소)를 받았다.


    이번 소송을 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철도공단으로부터 국유지 무상양도를 거부당하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무상양도 조항에 근거해 위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해당 국유 철도용지는 정비사업 시행인가일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완충 녹지로 조성된 사실이 없는 현황 도로"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국유 철도용지가 각종 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될 경우 무상양도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적용할 것"이라며 "사용계획이 없는 용지는 유상 매각 등을 통해 세입조치함으로써, 철도건설 또는 부채상환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