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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1인당 최고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객선을 타고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화재는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1억원), 상해치료비(500만원), 휴대품 파손·분실(20만원), 통원치료비(15만원), 처방조치(10만원) 등을 보상한다.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있어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5000만원, 사고당 최대 3억 달러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의 상해사망 최대 1억원과 한국해운조합 공제상품 최대 3억5000만원을 합하면 1인당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억5000만원이다.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을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원 규모를 인수했다. 메리츠화재는 77억원 중 40%를 보유하고 나머지 60%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출재했다.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된 세월호는 2012년 10월 국내로 들어와 인천과 제주를 잇는 정기 여객선으로 운항됐다.
국내 운항 중인 여객선 중 최대 규모(6825t급)로 길이 145m, 폭 22m에 921명, 차량 150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52개를 동시 적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