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주택당첨자 소명기간 10일→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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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공급 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대지에 잡힌 가압류·가처분도 없애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
바뀐 내용을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할 때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이 추가됐다.
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을 때는 이를 없앤 후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지만, 그동안 가압류·가처분이 말소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이와 함께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었다.
그동안 무주택기간 잘못 기재 등으로 말미암은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이 통상 30~40일 걸리는 입주자 모집기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주택소유자의 불편과 사업자 비용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