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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에 제공되는 R&D조세혜택의 40.4%를 상위 10개사가 차지했다.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10) → 38.9%('11) → 37.2%('12)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R&D설비투자 세액공제의 4.5%, R&D준비금 손금산입의 3.1%만이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감면 금액이 큰 일부 R&D 조세지원에 대해서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제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와 R&D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향후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향후 10년간 약1000억 달러의 R&D세제혜택 제공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결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R&D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고 항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제도의 통합이 이뤄지면 R&D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이며,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R&D설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R&D조세지원은 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는데 분명한 효과가 존재한다"고 평가하며 "지속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