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5만원 추가 지급
  • 국토교통부는 서울 성북구, 전남 순천시 등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시범사업지역 23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임차료가 높은 1급지(서울)가 3곳, 2급지(인천·경기) 9곳, 3급지(광역시) 6곳, 4급지(지방) 5곳 등이다. <표 참조>


주거급여는 정부가 전·월세 거주 저소득층에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 주거급여는 10월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총 57억여원을 투입해 7~9월 석 달간 시범지역 내 기존 지급 대상자에게 평균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추가 지급액은 1급지 7만원쯤, 4급지 3만원쯤으로 차등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개편으로 지급대상이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게 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 6월 대상가구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