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통과금소원 설립법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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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달 30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쟁점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 지난달 30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쟁점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정무위를 통과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치는 통합 산업은행법도 국회를 통과해 올해 안에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할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달 30일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보호법·금융지주회사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1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일 본회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 등 일부 쟁점 법안은 여전히 의원들 간의 이견이 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 신용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의 중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 지우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금액의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는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포함된다.

    소위는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 일원화, 신용평가회사의 영리 겸업 제한, 동의 없이 대출권유 문자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신용정보 공유 허용 목적도 지금보다 까다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고 보안에 취약한 액티브액스 기술을 이용하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 조항도 완화된다.

    정무위는 또 비은행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될 경우 금융회사 아닌 일반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