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스노마드 "임대차 계약 만료, 불법점거"
이랜드 "구두로 재계약"
  • 뉴코아아울렛 과천점 임대를 둘러싸고 윤여영 이랜드 리테일 대표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특히 이 가운데엔 이마트가 연관돼 있어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뉴코아아울렛 과천점 건물 소유주인 스노마드가 윤여영 이랜드리테일 대표를 법인이 아닌 개인 상대의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철수하지 않고 불법점거했다는 명목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소송은 작년부터 제기돼 아직 1심 결과 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6월 과천점 건물을 매각 후 스노마드에 임차 형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5월 재계약 협상이 불성립돼 지난해 영업기한 연장을 위한 소송을 내고 법정공방을 진행 중이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구두 상으로 재계약을 마친 만큼 영업을 연장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마트와 임차계약을 한다며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는 소유였던 건물을 매각하면서 경쟁사에 임차하지 않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스노마드 측은 이랜드리테일이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스노마드 측은 "이랜드리테일이 건물을 불법점거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윤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