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고지제도 보완한다"불법사금융으로 이탈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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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회사들에게 대출거절 사유를 철저히 고지할 것을 당부했다.
최 원장은 2일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사들이 대출이 거절된 고객에게 사유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고지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사는 2009년 10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고지업무 처리절차 등을 마련해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대출 거절사유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이러한 절차 등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고 고객 요구 시 대부분 구두 안내로 대신하고 있는 등 고지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최 원장은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가 잘 시행되면 대출이 부당하게 거절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고 자신의 신용상태를 관리하기 편리하다"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고지제도를 금융사의 내규에 반영하도록 지도하고, 고지절차·양식 등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경우 신속히 보완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대출거절 고객에게는 한국이지론 등을 안내해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앞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정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