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 마케팅업체 운영자 김 모씨 등 22명 입건
  • 개인정보를 도용해 네이버, 다음 등의 블로그와 카페에 광고성 글을 올린 업자들이 지난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마케팅업체 운영자 김 모씨(27)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개인정보 200만건을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중국인 김 모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모씨(2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마케팅 업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수집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에 광고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소비자가 쓴 상품평이나 후기를 가장해 입소문 광고를 내고 부정적인 글이 올라오면 다량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에게 마케팅을 맡긴 광고주에는 시중 은행, 대형 유통업체, 유명 병원, 이동통신사 등이 있었다. 

이들이 불법으로 수집해 활용한 개인정보는 130만건. 아이디 1개로 광고성 게시글 최소 1~2개씩만 올렸다고 가정해도 포털에 올라온 허위 상품평이나 후기가 수백만 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털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유출된 개인정보보다 타 사이트에서 도용된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많다고 해명했다. 

또한 네이버 관계자는 "업자들이 주장하는 상위노출 기준은 항상 바뀌고 있다"며 "해당 아이디로 작성된 글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 등이 취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