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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의 후속조치 27건 중 절반 정도가 다음 달까지 마무리된다.
정부는 20일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차 관계차관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혁신 △사고후속 조치 △국가안전처 신설 △국정관리 지원 등 5개 분야 27개 후속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전일 청와대가 발표한 후속과제 리스트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그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6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경 해체와 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 개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 14건의 후속조치 과제를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설 국가안전처 인력선발, 사고기업 재산환수를 포함한 나머지 13건의 과제도 연내에 마무리하거나 추진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국조실장은 "담화에서 밝힌 과제는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과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나 하계 자연재난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국민 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면서 "진도 현장에서는 마지막 한명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법제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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