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독점 이의 제기 원고 기각 결정... "구글 개선안 받아들여"
  • 럽연합(EU)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구글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구글은 유럽에서 90% 넘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수일 내로 구글 검색 독점에 이의를 제기한 19개 원고 측에 기각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여름이 지나면 이번 사건 조사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검색 관련 업체로 구성된 '페어서치' 그룹은 2010년 11월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EU 집행위에 제소, EU 경쟁 당국은 구글 독점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에는 '금지종결(Prohibition)'과 '합의종결(Commitment)'이 있다.

금지종결은 금지 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반독점법 위반 시 해당 기업의 연 매출액10%까지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종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시정 방안을 제시해 수용되면 벌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한다.

당초 EU 경쟁당국은 구글의 개선안을 두 차례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EU 경쟁당국이 구글 제안이 검색 독점 완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들어 있다며 3차 제안을 수용한데다, 이번 원고 측 이의를 기각해,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벌금 부과 없는 '합의종결' 방식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