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간 최대 4개월, 매출손실도 보상
  • 공익사업으로 말미암아 영업장소를 옮겨야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바뀐 내용을 보면 택지·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옮기는 경우 휴업손실 보상기간을 현재 최대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늘렸다.


    해당 소상공인은 최대 4개월 동안 매출총액에서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 판매비를 뺀 영업이익만큼을 휴업손실금으로 일시에 받게 된다.


    더불어 그동안은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매출손실에 대해선 별도의 보상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인정받은 휴업손실 기간에 영업이익의 20%를 매출손실액으로 추가 보상한다.


    가령 영업이익이 100만원이고 영업휴업 기간을 최대치인 4개월로 인정받았다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액은 휴업손실금 400만원에 매출손실금 80만원을 더해 총 480만원이 된다.


    이와 함께 보상할 토지 위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 보상액도 주택가격 상승분을 고려해 현재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