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항목 27→47개로 세분화
  • ▲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아파트 관리비 내용 등이 세세하게 공개돼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1일부터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하는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항목을 현행 27개에서 47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분되는 관리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는 급여와 제수당, 상여금, 식대, 국민연금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된다.


    제사무비는 일반사무용품비와 교통통신비 등으로, 제세공과금도 전기료와 통신료, 우편료 등으로 각각 세분된다.


    수선유지비는 용역금액, 자재·인건비, 보수유지비·제반 검사비, 건축물 안전점검비용 등으로 나누어 공개한다.


    관리비 등 의무공개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다. 공개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개항목 세분화로 입주민은 다른 공동주택 단지와 비교해 과다 지출되거나 낭비되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비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