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직무수행 도중 숨지거나 다친 공무원과 가족에 대해 주택분양시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중랑을)은 현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로 한정된 주택분양 우대범위를 재해 또는 공무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공무원과 군인, 경찰, 소방관 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사업자가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별도의 할당량을 두고 우선순위로 분양하는 대상자에 기존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가 추가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업무를 시작한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10개월 동안 등록자 수는 총 1250명으로 이 중 230명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보훈급여와 치료비 등이 지원되지만, 주택 공급에선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어 주거안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으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