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적 부부관계 정립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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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가족화, 평균수명 연장 등의 영향으로 남녀가 가족을 이루고 해체되는 전체 가족주기에서 노인 부부만 사는 생활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은 7일 '가족주기 변화와 정책제언'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놓고, 노인 부부가 함께 보내는 기간이 2000년 이후 평균 16.7년으로 약 4년정도 길어졌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결혼, 자녀출산 및 자녀결혼, 배우자 사망 등의 사건을 중심으로, '가족형성기'(결혼~첫째 아이 출산 이전), '가족확대기'(첫째 아이 출산~막내 아이 출산), '가족축소기'(자녀결혼시작~자녀결혼 완료), '가족해체기'(배우자 사망~본인 사망) 등 4단계로 나눠 가족주기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가족주기에서 결혼 후 첫째 아이 출산 전까지 젊은 부부만 보내는 신혼기간은 1979년 이전에는 1.06년이었지만, 2000년 이후 1.03년으로 다소 줄었다. 초혼연령 상승으로 자녀출산이 빨라지면서 신혼기간인 가족형성기도 단축되고 있는 것이다.

     

  • ▲ 자료사진=8회 부부의 날을 맞아 충북도지사가 주는 '장수부부상'을 받는 차상육(94·옥천군 군서면·이복례(91)씨 부부. 2014.5.20 ⓒ연합뉴스
    ▲ 자료사진=8회 부부의 날을 맞아 충북도지사가 주는 '장수부부상'을 받는 차상육(94·옥천군 군서면·이복례(91)씨 부부. 2014.5.20 <<옥천군 제공>>ⓒ연합뉴스



    자녀양육기간도 점차 짧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1979년 이전에는 자녀양육기간이 34.2년이었지만, 점차 감소해 2000년 이후에는 32.7년으로 약 2년 정도 짧아졌다.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노인 부부가 함께 보내는 기간은 1979년 이전에는 12.05년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16.7년으로 약 4년 길어졌다.

    김 위원은 "전반적으로 볼 때 가족형성기부터 자녀 양육기를 거쳐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가족주기 전기단계는 단축되는 반면, 자녀결혼 후 부부만이 지내거나 배우자 사망으로 혼자 여생을 보내는 가족주기 후기단계는 점차 연장되는 추세"라며 "노인 부부가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도록 하려면 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