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2년간 건폐율 40%까지 완화
  •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대지건물비율) 40%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바뀌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최초 건축허가 때 허용됐던 수준으로 최대 40%까지 허용된다. 기존 공장부지 내 설비 증설과 근로복지시설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애초 건폐율 40%인 부지에 건폐율 25%로 공장을 지어 운영하다 용도지역이 변경돼 건폐율이 20%로 강화됐다면 그동안은 증축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시적으로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 촌락이 밀집된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도 지을 수 있다. 현재는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나 한방병원만 지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요양병원도 들어설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50㎡,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75→150㎡로 각각 확대해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설치가 쉬워진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21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