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개월만에 5명 위원 구성 완료...9일 정상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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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논란이 됐던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9일 청와대로부터 임명재가를 받았다.정식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고 위원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방통위에 정식 출근했다.고 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천한 인물.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240명 투표 중 찬성 217표, 반대 11표, 기권 12표로 3기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됐다.그러나 법제처는 고 위원의 일부 경력을 문제 삼아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고 해석, 방통위가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했다. 청와대 역시 고 위원의 경력을 문제 삼아 임명을 거부해왔다.방통위 설치법 제5조에 따른 자격 기준인 '관련업계 15년 이상 종사'에 미달된다는 이유였다. 고 위원은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3년 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5년 4개월, 입법보조원 2년 10개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5년 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 3년 5개월 등을 역임했다. 하지만 미디어미래연구소 경력만 인정받아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방통위 설치법 제 5조는 방통위 상임위원의 자격에 대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15년 이상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2급 이상 공무원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기관 15년 이상 근무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 이용자 보호활동 종사 15년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고 위원을 원내 정책실정책전문위원(2급)으로 임명해 경력을 보완, 청와대에 상임위원 위촉을 요청했다.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임기 만료 후 3월 28일 대통령 추천 이기주 위원과 여당 추천 허원제 위원, 야당 추천 김재홍 위원, 4월 8일 최성준 위원장만 임명 받아 4명만으로 3기 위원회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