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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여의도 본관 제1대회의실에서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 두 번째 전체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가업승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장수기업 육성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정책포럼은 중소․중견기업 1.2세대, 조세․경영․법률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방안'과 '명문 장수기업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태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일본에서는 80~90세의 부모가 60대의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老老)상속'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사전증여는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젊은 2․3세대 CEO들의 사업 확장․신규투자 등 적극적인 경영을 통한 국가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사전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봉길 세무사는 '가업승계 세제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지원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선 및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와 요건완화 등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세무사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상기업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하고, 증여를 통한 사전승계시 현재 10%의 증여세를 일본(비상장주식의 2/3까지 증여세 납세유예)과 같이 납세유예해 상속시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014년말 일몰되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에 일몰기간을 삭제해 제도를 영구화 하고 대상기업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김선화 가족기업연구소 소장은 가족기업 현황을 진단하고,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후계자 교육, 가족기업 전문컨설팅, 공익활동 인식개선 등 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중소․중견기업계의 공통 애로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의 포럼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실행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향후 중소기업청에서 발표 예정인 '명문 장수기업 육성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