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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에 대해 조만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산업부 관계자는 11일 "동맹휴업이 강행될 경우 협회가 개인사업자에게 참여를 강요했는지 등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정위에 법리검토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사례에 준해 부당경쟁제한과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부당 제한 등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의 석유제품 거래기록 주간보고제도 시행에 반발해 12일 전국 3000여곳의 주유소가 동맹휴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협회는 주간 보고제도 2년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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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등 특정 단체에서 개인사업자의 영업 행위를 제한하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이 가능하다.
앞서 공정위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회장과 협회 등을 공정거래법 26조의 제1항(부당경쟁제한)과 제3항(구성사업자 사업·활동 부당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한 바 있다.
그러나 주유소협회는 이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산업부가 주장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불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동맹휴업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