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억 추징금 자기자본 대비 27.31% 해당 규모
  • 포스코엠텍이 400억원대 추징금에 대한 불복 선언을 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포스코엠텍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434억7800여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27.31%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과사유는 피합병법인인 나인디지트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에 따른 것이다.

     

    포스코엠텍 측은 "2012년 포스코엠텍이 합병한 나인디지트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구리 거래과정 중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 매입부가세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 질서위반을 했다는 게 중부지방국세청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절차를 통해 조세 불복 청구할 것이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엠텍은 지난 2010년 도시광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광산 전문업체 나인디지트를 인수한 뒤 2012년 경영효율성 증대 등 목적으로 흡수합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