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함소아제약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사 흉내내기'와 다름없어
  • 검찰이 천연물신약을 한의원에 유통한 함소아제약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10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에서는 함소아제약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지검은 사건접수 2년 만에 불기소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서울지검에 따르면, 천연물신약은 한방 원리 또는 서양의학 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조제해도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특위는 서울지검 불기소처분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한특위는 함소아제약 대표가 한의계 대표인 듯 노골적으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의사 흉내를 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한특위는 약사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검찰 발표는 판결이 아니고 초동단계이기 때문에, 항고 이후 헌법소원 또는 소송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특위는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함소아제약을 검찰고발한 바 있다.

    당시 한특위는 "함소아제약은 전용 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방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켜 왔다"며 "중국으로부터 수입,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 역시 전용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방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