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노조 "상여금 통상임금에 미포함시 파업불사" 현대重, 12년 만에 강성노조 들어서며 '20년 연속 무분규' 달성 적신호
  • ▲ 지난해 현대차 노조가 울산공장에서 임단협 출정식을 갖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지난해 현대차 노조가 울산공장에서 임단협 출정식을 갖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및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노동조합이 여느때 보다 뜨거운 '하투(夏鬪)'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상견례를 갖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본격 돌입했다. 

    현대차는 임단협 기간이 다가올 때 마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다. 통상 현대차 노조의 임단협 결과가 산업계 임금협상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987년 출범 이래 2007년, 2009~2011년을 제외하고 매해 임단협 기간마다 파업을 벌여왔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부분파업 등으로 인한 매출차질은 현대차가 1조225억원, 기아차가 4135억원이다.    

    하지만 최근 '통상임금 확대'여부를 놓고 사측과 노조가 갈등을 빚음으로써 현대차의 올해 임단협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은 물론 복리 후생비, 휴가비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성립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되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판례 해석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해야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최소 근무조건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연례 행사처럼 진행돼 왔지만 올해 분위기는 특히 심상치 않다"며 "현대차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까지 통상임금 확대문제를 놓고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요구와 함께 △임금 15만8614원(기본급 대비 8.16%)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익의 30% 성과급 지급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무분규' 달성을 기록해왔으나 올해는 사정이다르다. 12년 만에 강성노조가 들어선 데 이어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1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 임단협에 시동을 건 상태다.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최근 임단협 출정식에서 "(임단협에서) 조합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임금 13만2천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추가' ▲△호봉승급분 현재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