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광고 모니터링 사업자 설명회'... "시청 흐름 방해시 강력 처벌도"
  •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에 대한 체계적인 심의로 모니터링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방송광고와 협찬고지의 경우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일산 빛마루에서 방송사, 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협회 등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모니터링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송광고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등 방송광고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소관 기관과 방송광고 산업 관계자 간의 상호 소통과 협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지난 19일 제23차 위원회 회의에서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보고, 후속조치로 방송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방송광고 법규위반 심의 및 제재조치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도와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에 대해서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국민들의 방송 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통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설명회에서는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모니터링 세부기준 및 법규위반 시 처분절차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방송광고와 관련한 법규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질의 및 전문가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2014 브라질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경기화면에 등장하는 가상광고나, 방송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상품이 노출되는 간접광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를 반영한 가상·간접광고 심의 세부기준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 결과를 방송광고 모니터링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