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 위약금 면제"
KT "개인정보 유출 잘못 아닌 서비스 불편 말하는 것"

홈페이지 개인정보 누출이 KT 잘못으로 인정됐지만 이를 이유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KT홈페이지 개인정보 누출 사고에 대해 7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과태료,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인과 관계가 인정된 것이다. 

KT 약관에는 계약 해지 시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KT 측은 약관에 명시된 '회사의 귀책 사유'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잘못이 아닌 서비스에 제공에 대한 잘못으로 해석했다.

KT 관계자는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잘못이 아닌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연합실천연대(경실련) 측은 "홈페이지 개인정보 누출 사고로 KT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 처분에 따른 과태료보다 이로 인해 해지를 원하는 고객들에게서 발생하는 위약금이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며 "KT가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KT가 피해자들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신청 및 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