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했어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부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홈페이지 개인정보 누출 사고가 정보통신방법 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2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홈페이지 해킹으로 1170만건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KT에 대해 7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과태료,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철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춰야 함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용자 본인 일치여부 인증절차가 미흡하고 특정 IP가 1일 최대 34만 127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외부의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 및 통제하지 못한 점 해커가 사용한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진 방식(파라미터 변조)인 점 지난 2012년 7월 해킹사고를 당한 전력이 있어 유사 해킹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비해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극 점검해 국민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누출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제재가 부과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불편과 피해에 비해 제재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이하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 입증 없이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통사,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어 기업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만큼,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