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로굴착공사 모습.ⓒ연합뉴스
    ▲ 도로굴착공사 모습.ⓒ연합뉴스


    앞으로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 등을 하느라 도로를 파헤쳐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상수도·통신 등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는 앞으로 5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세워 도로관리청에 내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사업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도로를 파헤쳤지만, 앞으로는 도로관리청이 시기를 조정해 한꺼번에 굴착 작업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화물차의 차축을 조작하거나 축간거리, 축 높이를 조절하는 수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피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도로구역 내 남는 땅에 물류·신재생에너지시설이나 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하면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