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세월호 참사 등으로 사회 전반에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산 짝퉁 철근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철강협회는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한 철강 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서을, 국토교통위 간사)와 철강업계 및 건설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 추세로 안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고는 대부분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로 일어난 인재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건설용 철강재 사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건설 안전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철강협회 오일환 상근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건설현장 일각에서는 롤마킹 위변조, KS 미인증 제품 사용, 수입산을 국산으로 변조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검사 성적서 위조 등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철강재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품 철강재의 사용은 건설산업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우리 모두는 경제성에 앞서 안전을 먼저 챙기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철강 유통시장에는 롤마크를 위조해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철근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 중국산 짝퉁 철근은 품질, 규격,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국산 정품 철근과 비교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무차별적 유입이 지속될 경우 제2, 제3의 마우나 리조트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는 문제인 만큼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국산 정품 철강재 사용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
국내 철강업계는 이러한 중국산 짝퉁 철강재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제강은 지난 4일 자사 롤마크(KDH)가 찍힌 중국산 철근을2000t 가까이 불법 수입·유통해온 수입업체 S사 및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현대제철 역시 자사 롤마크(KHS)가 찍힌 중국산 철근 수입상을 7일 형사고소 했으며, 철강협회는 이들 수입업체들을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
실제로 대한제강의 위조 롤마크가 찍혀 유통된 철근의 경우 제품의 중량이 기준치 대비 13%나 미달돼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철근으로 드러났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철근의 경우 모든 건설 공사의 기본이 되는 자재라는 점에서 불량 철근이 적용될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99㎡(30평) 기준 평균 투입되는 철근량은 약 5t에 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불량 철근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650kg의 철근이 적게 들어가 그만큼 하중을 견디는 힘이 약해지게 된다. 이를 25층 100세대 기준 아파트 한 동 전체로 확대할 경우 총 65t의 철근이 적게 투입될 정도로 문제는 심각하다.
더 심각한 것은 올들어 철근 수입이 급증하며 이 같은 불량 철근이 얼마나 시중에 유통됐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철근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총 30만t이 수입됐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26만5000t이 수입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경갑수 한국강구조학회(한국해양대) 교수와 김영환 건설품질연구원 원장이 각각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의 중요성 및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간을 가졌다.
경 교수는 "안전이 중요한 건설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일본과 같이 건설용 자재 모두를 품질관리 의푸품목으로 확대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철강재는 KS나 그에 준하는 품질확보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현재는 철근, H형강, 6mm이상 건설용 강판 등 일부만 품질관리 의무품목으로 지정되어있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건설현장의 표지판과 건설공사 완료 후에도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뿐만 아니라 주요 건설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를 표기, 게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