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과 감정평가제도 정립 위한 연구용역계약 체결
  • ▲ 지난해 11월 감정평가를 위해 몽골 광산을 실사하고 있는 한국대표단의 모습.ⓒ한국감정평가협회
    ▲ 지난해 11월 감정평가를 위해 몽골 광산을 실사하고 있는 한국대표단의 모습.ⓒ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감정협회)가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를 몽골에 전수하는 등 외국시장 개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1일 감정협회에 따르면 감정협회 산하 대형감정평가법인협의회(법인협의회)가 지난 5월 설립한 한국·몽골 합작회사 MK-TRS가 지난달 20일 몽골지적행정청과 3500여만원에 몽골 감정평가기준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다.


    MK-TRS는 한국과 몽골이 각각 절반씩 출자해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설립한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다. 한국 측에서는 13개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토지평가기준의 외국 사례 조사는 물론 토지이용상황별(광산용·방목용·농업용·공업용 등)·평가목적별(보상·경매·담보·세금 등) 감정평가기준과 방법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몽골 감정평가제도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용역 결과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


    법인협의회는 대화, 나라, 미래새한, 하나감정평가법인 전문가로 TF팀을 꾸려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 계약은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가 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동기 협회 회장은 "그동안 몽골은 광산 등 지하자원 개발이나 국제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호주나 캐나다, 러시아 등 외국계 회사에 맡겨왔다"며 "이번 계약은 몽골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감정평가의 전문성과 연구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감정평가업계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구 법인협의회 의장은 "수년간 베트남과 미얀마, 몽골, 인도네시아 등 자원 강국에 선진 감정평가제도를 전수하려고 힘쓴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우수한 감정평가제도와 비결을 외국에 소개하고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 수출할 수 있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정협회는 인도네시아 감정평가사협회의 공식요청으로 9월25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공시제도 등 감정평가제도에 관해 교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