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고시하반기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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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집행부의 방만 운영을 뿌리 뽑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위·조합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규정'이 오는 24일 서울시보에 고시된다.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추진위·조합 운영 과정에서 따라야 할 상세 규정을 담고 있다. 인사·보수·업무·문서·복무 등 총 6개 장, 53개 조문의 본문과 관련 서식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임금 및 상여금 지급기준 △조합 집행부 사업추진 실적 공개 △물품기록 및 관리대장 작성 △문서 보존·관리대장 작성 △서류 인수·인계관리 기준 마련 △정보공개 처리대장 작성 및 복사 실비 범위 규정 △상근임·직원 근무상황 관리 등 7개다.


    시는 이번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각 추진위·조합의 자발적 도입을 위해 조합장·감사·총무 등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교육에 표준 행정업무 규정 내용을 포함하는 등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결국 조합원들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법인단체로 업무처리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통해 방만한 조합운영 행태를 버리고 신뢰받는 조합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