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불확실성 제거 차원
  • ▲ 최경환 경제부총리.ⓒ연합뉴스
    ▲ 최경환 경제부총리.ⓒ연합뉴스


    2기 내각 최경환호가 그동안 부동산경기 활성화의 걸림돌로 거론돼왔던 2주택자 전세 과세 방침을 과감히 철회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주택자 전세에 대한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2주택자 전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필요하게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전세 임대주택 과세 방침 철회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으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당정은 전세 임대소득 과세에 관해 이견을 보여 6월 재보완 대책에서는 이 문제를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시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전세 소득 과세에 대해선 과세 원칙을 존중하되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당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도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한동안 거래가 매우 침체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면서 "2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 안 되지만, 시장에서는 집주인이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하니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월세에 대해선 "2017년부터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고, 그에 따른 의료보험부담이 생기지 않게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6월 정책협의 때 2주택 소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완화해 보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6년까지로 1년 더 연장했다.


    임대소득 과세로 말미암아 오를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부담을 줄여주기로 합의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현재의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봤다.


    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나 부의장이 의원 입법으로 이르면 이날 중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6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되므로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