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법에 기술정보 파기 및 낸드플래시 제조·판매 금지 요청도
  • ▲ SK하이닉스는 지난 21일 도시바가 자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이용해 낸드플래시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약 1조111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연합뉴스
    ▲ SK하이닉스는 지난 21일 도시바가 자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이용해 낸드플래시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약 1조111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연합뉴스

일본 전자회사 도시바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1조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1일 도시바가 자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이용해 낸드플래시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약 1조111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

도시바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SK하이닉스 자기자본 8.5% 정도의 규모다. 도시바는 낸드플래시 관련 기밀을 SK하이닉스에 전달한 혐의로 자사 제휴업체인 샌디스크 기술직으로 일했던 스기타 요시타카(52)를 지난해 일본 경시청에 고소한 상태다.  

SK하이닉스는 "도시바가 3월에 소송을 냈지만 소장이 이날 전달돼 공시한 것"이라며 "면밀히 검토해서 무혐의를 입증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와 도시바는 플래시 메모리 기술과 특허,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협력 관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