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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보고 제도가 7월 1일부터 주간보고로 변경된 가운데,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이 시행 2주 만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규모 가짜석유 유통조직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월간보고제 당시에는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렸을 큰 작업이지만, 주간보고로 바뀌면서 적시성을 확보해 짧은 기간 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보고기관인 석유관리원은 주간보고제 시행의 당위성을 증명한 동시에 가짜석유 단속에도 더욱 큰 힘을 싣게 됐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21일 용인동부경찰서와 함께 가짜경유를 제조해 경기, 충청지역 18개 주유소에 유통시킨 조직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4억원 상당의 가짜경유 약 24만리터와 원료로 사용된 윤활기유 3만리터, 가짜석유 제조를 위해 개조한 홈로리 차량 1대, 원료이동 및 보관에 사용된 26톤 탱크로리 1대 등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가짜경유 유통조직으로부터 가짜경유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판매한 주유소 5곳도 적발했다. 이들 주유소가 한 달 동안 판매한 가짜경유는 16억원에 달하며, 아직까지 적발되지 않은 나머지 13개 주유소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석유관리원은 석대법 변경에 따라 처음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로부터 7월 첫 주에 대한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지난 30여년 간의 가짜석유 단속 노하우를 집약해 설계한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이상징후패턴을 보이는 대리점을 포착해 단속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제조 총책인 배모(48)씨와 바지 사장인 안모(39)씨 등을 포함해 주유소 품질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C정유사의 자회사 직원까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관리자부터 유통, 제조(기술자), 판매, 품질확인까지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으며 단기간에 대량의 가짜경유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경유를 제조 유통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배모(4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안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석유 제품은 계속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불법 유통된 가짜석유가 모두 팔리기 전에 최대한 빨리 잡아야 의미가 있다"면서 "월간보고제 때는 2개월 전 수급 자료를 분석해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할때쯤이면 이미 가짜석유가 모두 팔려버린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주간보고제로 바뀌면서 단속 기간이 단축되고 자연스럽게 가짜석유 제품 확산도 막을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된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 김동원 이사장은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 변경시행 후 자료분석을 통해 단기간에 대규모 유통조직을 적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제도의 조기정착과 자료 분석의 정밀성 향상을 통해 석유시장의 질서가 바로잡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유사⋅수입사⋅대리점⋅주유소의 수급거래상황 보고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하고, 전산 보고방식을 도입해 기존의 서면보고(팩스, 우편), 전자보고(인터넷) 중 석유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고기관도 주유소협회 등 각 소속 협회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