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존속, 지주 소멸…10월 말 합병 마무리
  • ▲ 한국씨티은행과 씨티금융지주가 합병 작업의 첫 관문인 금융위 예비인가를 통과했다. ⓒ NewDaily DB
    ▲ 한국씨티은행과 씨티금융지주가 합병 작업의 첫 관문인 금융위 예비인가를 통과했다. ⓒ NewDaily DB

    외국계 금융사인 한국씨티금융지주와 한국씨티은행이 합병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두 금융사에 대한 합병을 예비인가했다. 한국씨티는 은행을 존속회사로, 지주를 소멸회사로 해 합병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은 씨티은행이 지주의 자산 및 영업규모의 대부분(97%)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주  체제를 유지함에 따른 업무·의사결정 중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씨티은행의 대주주 변경에 따른 한도초과보유 승인 등은 합병 본인가와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예비인가는 제출받은 계획서를 통해 본인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당국이 미리 확인해 주는 행정행위이다. 한국씨티 측이 합병 본인가를 신청하면 금융위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해 인가 여부를 확정한다.

한국씨티는 앞으로 본인가 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합병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씨티금융지주는 지난 5월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와 은행을 합병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양사가 합병하면 씨티금융지주는 은행과 그 자회사인 씨티캐피탈 2개사 체제로 개편된다.

씨티은행은 임직원 4241명, 국내 190개 지점으로 통합되며 자산이 52조4675억원으로 늘어난다. 자기자본비율(BIS)은 18.15%로 변동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