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장 중도 사퇴 이유 이견…협회, 징계내용 따지며 날 세워
  • ▲ 한남더힐 전경.ⓒ국토교통부
    ▲ 한남더힐 전경.ⓒ국토교통부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빚은 서울 고급 임대아파트 단지 '한남더힐'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협회) 간 대립각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협회는 국토부가 전례 없는 감정평가법인 징계에 나서자 형평성을 문제 삼아 국토부의 한국감정원(감정원) 편들기를 지적한 데 이어 국토부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요목조목 반박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협회 "조사단장 경영진 부당한 요구에 사퇴" VS 국토부 "퇴직 조사결과와 무관"


    30일 국토부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의결에 따라 한남더힐 세입자 측 의뢰를 받은 나라·제일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 각각 업무정지 1년2개월과 1년, 해당 법인에 2억4000만원과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리자 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례 없이 법인에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따졌다.


    협회는 우선 감정평가시장에서 감정평가업자 지위를 갖는 감정원이 다른 법인의 평가결과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타당성 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의 사직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조사단장이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경영진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타당성 조사에 하자가 있음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한남더힐 감정평가 문제가 불거지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감정원에 의뢰했다.


    그런데 지난 4월4일 조사를 총괄했던 조사단장 정모씨가 건강상 이유로 갑자기 사표를 냈고 일각에서 정씨가 감정원 경영진과 의견 충돌을 빚어 쫓겨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조사단장 퇴직과 한남더힐 타당성 조사 심의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단장은 2월27일 사직원을 처음 제출했고 감정원 만류로 퇴사를 미루다 4월1일 다시 본인이 희망해 사직서를 내고 퇴직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가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와 다른 잣대를 적용해 감정원의 조사 신뢰도에 다시 한 번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를 총괄했던 조사단장 사퇴를 놓고 감정원을 앞세운 국토부와 협회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셈이다.


    감정원은 협회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협회에서) 조사단장 사퇴를 가지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씨는 지난해에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겠다 했었고 과거에도 5년간 근무하다 그만둔 뒤 재입사하는 등 근무 양상이 불규칙했다"고 말했다.

  • ▲ 한남더힐 전경.ⓒ국토교통부
    ▲ 한남더힐 전경.ⓒ국토교통부


    ◇법인 귀책사유와 형평성 문제 제기돼 논란 예상


    협회는 법인의 귀책사유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도 호소했다.


    법인이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평가액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독립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법인에 책임을 물으려면 법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잘못된 평가를 하게끔 지시하거나 법인이 잘못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묵과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속된 특정 평가사의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남더힐의 부동산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남더힐은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적정 거래가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으며 감정원이 제시한 가격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협회는 징계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맡은 감정원이 1994년 서울리조트에 대한 부실평가로 2011년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174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국토부가 아무런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협회, 국토부 감사결과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날 세워


    협회는 국토부가 14~16일 진행한 감사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국토부가 문제로 지적한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법원 감정인 추천과 관련해선, 협회 규정을 들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회 규칙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연간 15시간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다음 해 법원 감정인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에서 2011~2013년 의무연수 미이수자가 총 153명이며 이 중 96명이 법원 감정업무를 봤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윤리조정 및 상벌규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연 2회 이상 불참하면 징계처분 대상이 되지만, 국토부가 지적한 부분은 1회만 참가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법원 감정인 추천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2012년 부실 감정평가서 24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국토부 의견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협회는 "자체 지도·감독 과정에서 발견된 24건 중 21건은 대형감정평가법인에서 수행한 건으로 협회는 이를 대형법인 업무능력평가에 반영했다"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무리가 있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