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오피스텔, 50~58㏈ 이하 충족해야
  • ▲ 11월29일부터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도 층간소음 방지 의무대상이 돼 바닥을 일정 두께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연합뉴스
    ▲ 11월29일부터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도 층간소음 방지 의무대상이 돼 바닥을 일정 두께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연합뉴스

    11월 말부터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도 층간소음 방지 의무 시설이 돼 일정 두께 이상으로 바닥을 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현재는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만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돼 주택법에 따라 바닥을 일정한 소재·구조·두께로 시공해야 했다.


    지침을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3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놀 때 나는 소리처럼 비교적 무거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경량충격음은 장난감 같은 물건이 떨어질 때 나는 수준의 소리를 뜻한다.


    30가구 미만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 이하 기준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를 따르게 했다.


    표준바닥구조는 두께 150~210㎜ 이상 콘크리트 슬래브(바닥판)에 완충재(20㎜ 이상)와 경량기포 콘크리트(40㎜ 이상), 마감 회반죽(40㎜ 이상), 마감재 등을 차례로 얹은 구조다.


    다가구·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는 벽식 구조는 바닥판 두께 210㎜ 이상, 라멘 구조는 바닥판 두께 150㎜ 이상에 각각 20㎜ 이상의 완충재만 깔게 했다.


    라멘 구조가 벽식 구조보다 바닥판 두께가 얇은 것은 특성상 소리울림 현상이 적기 때문이다.


    공사 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이 같은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감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원인이 됐던 이웃 간 살인, 방화 등 사고는 대부분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소규모 주택에서 발생한 만큼 이번 지침이 이웃 간 분쟁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지침은 일단 권장사항이지만,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29일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