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금속노조 오는 20일·22일 총 파업 예정 21일 중노위 결정에 '주목'…파업 강행시 '불법파업' 비난 우려
-
-
-
-
▲ 사진제공=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판정에도 불구하고 쟁의발생을 결의,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는 등 파업 절차를 밟아가는 모습이다.
현대차 노조 전국 사업장 대의원 500여명은 지난 12일 울산 북구 자동차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오는 14일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될 시 노조는 18일께 1차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단계별 파업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고 10일 동안 조정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중노위는 지난 11일 노조 측에 행정지도 판정을 내렸다. 노조가 제기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은 조정대상이 아닐뿐 더러, 노사 간 교섭이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은 곧바로 다시 조정신청을 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중노위가 행정지도 판정을 내릴 시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절차 기간인 10일 동안은 파업에 돌입할 수 없다. 반면 노동계는 행정지도 판정이 나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파업을 벌여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오는 21일 예정된 중노위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오는 20일과 22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상황에서,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22일 총파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가 중노위의 결정 전에 파업을 강행한다면, '불법 파업'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확대 △기본급 기준 8.16%(15만9614원) 임금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