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비 인증 수용, 표기 수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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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가 국내 완성차 업계 처음으로 연비 과장에 제재를 받고 운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결정했다.   

    현대자동차는 12일 싼타페 2.0 2륜구동 모델 연비보상과 관련된 고객 사과문을 전격 발표하고, 소비자에 대한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에게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현대차는 특히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대차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고, 현대차는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함께 현대차는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해외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차 싼타페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경우 회사 측은 "일단 청문절차 등 정부의 행정 절차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이와함께 지난달 소비자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예율 측은 현대차의 보상안에 대해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 소송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