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7천만원, 정부 이차보전율 2.5%P
  • ▲ 소상공인 생계대책 호소 모습.ⓒ연합뉴스
    ▲ 소상공인 생계대책 호소 모습.ⓒ연합뉴스

    중소기업청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7일부터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이자 일부를 정부가 대신 갚는 이차보전 방식이다.


    지원금 대출이자 상한은 양도성예금증서(CD·91일물) 금리에 3.5%포인트를 더한 것으로 22일 기준 5.91% 수준이다. 정부의 이차보전율은 2.5%포인트이다.


    상한금리와 이차보전율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최고 금리는 22일 기준으로 3.41%(변동금리)이다.


    대출한도는 7000만원으로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신용, 담보(부동산) 대출 모두 가능하지만, 보증서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만 이용할 수 있다.

    정책자금과 보증의 중복지원을 줄이고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 자금추천 확인서를 발급받아 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업·신한·우리 등 대부분 은행과 농협·저축은행중앙회·새마을금고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