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돌이킬 수 없는 해 입는다" 주장 입증 못해9개국 소송 철회 이어 사실상 마무리 수순 밟을 듯
  • ▲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7일(현지시간)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삼성전자 갤럭시 S3 등 스마트폰 9종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원고 애플의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7일(현지시간)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삼성전자 갤럭시 S3 등 스마트폰 9종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원고 애플의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미국 내 삼성제품 판매금지 신청을 미 법원이 또 다시 기각했다. 사실상 애플측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28일(현지시간) WSJ(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27일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삼성전자 갤럭시 S3 등 스마트폰 9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원고 애플 측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당시 삼성전자의 9개 모델이 자사의 데이터 태핑(647), 잠금해제(721), 단어 자동완성(172) 등 3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판매금지 신청 모델은 삼성 어드마이어,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S2, 갤럭시 S2 스카이로켓, 갤럭시 S2에픽터치 4G, 갤럭시 노트, 갤럭시 노트2, 삼성 스타라토스피어, 갤럭시S3 등이었다. 

    루시 고 판사는 이 날 판결문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계속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애플이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는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애플이 문제삼고 있는 특허들도 현재 삼성 제품들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애플 측은 답변을 거부했으며 삼성 대변인은 "오늘 판결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삼성은 미국 소비자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열렸던 제 2차 특허소송의 1심 재판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2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의 자사 제품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2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과 애플이 글로벌 특허 전쟁을 서서히 멈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같은 평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고 전했다. 이달 초 양사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진행한 전세계적인 특허소송을 정리하기 위해 미국 외 9개 지역에서의 특허소송을 철회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은 양사가 전세계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힘든 특허전쟁을 끝내는데 영향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달 초 북미지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밀어내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북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6.2%, 애플 27.9%, LG전자 11.9%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