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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9월부터 1.72%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다.
국토부는 재료비, 건설자재, 노무비, 설계·감리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9월 두 차례 조정, 고시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과 비교해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평균 0.015% 올라 보합세를 보였으나 형틀목공 8.45% 등 노무비가 평균 3.62% 상승해 이를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했다.
국토부는 전체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분양가 상한액이 0.69~1.0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오른 기본형 건축비는 9월부터 입주자 모집(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