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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이 반복적으로 甲질 횡포를 부린 성동조선해양과 SFA, SK C&C 등 3개사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으나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청이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공정위는 요청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청은 1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3사가 반복적으로 '갑의 횡포'를 부린데다 개선의 여지도 적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SK C&C 등은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미발급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여러차례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수주잔량 기준 국내 7위 규모 조선 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은 2009∼2012년 8개 수급 사업자를 상대로 개별 계약서 24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3억 800만 원을 부당 감액해 이미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에도 유사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35억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500만원을 부과 받기도 했다.

     

    국내 2위 기계 제조 업체인 SFA는 2010∼2012년 44개 업체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책정해 5억5900만 원의 손해를 끼쳐 마찬가지로 공정위로 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관리자 교육명령, 3억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SFA는 이같은 횡포를 계속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굴지의 시스템통합업체인 SK C&C는 2009∼2012년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 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 등 총 6개의 위반행위를 했다가 역시 금지명령과 3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이 공정위 적발 이후에도 시정 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속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의무고발요청제를 처음으로 적용해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 C&C 관계자는 "부당감액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나 과거 거래금액 입증이 미비했을 뿐이고 공정위도 다른 두 곳과 달리 부당감액에 대한 지급명령도 하지않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오해나 의혹을 해소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