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생산량 3년간 2400만t 위축..결국 수입재로 매꿔야 정부, 배출허용량 산정하며 과소 전망된 2009년도 측정치로 기준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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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최근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산업계 경영환경에 비상등이 켜졌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각 사업자들이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각 분야를 막론하고 할당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산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철강업계는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동안 최대 1조원이 넘는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1차 계획기간 내 정부가 철강업계에 할당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억400만t이다. 반면 철강업계는 최소 3억4000만t의 배출량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무려 3600만t 가까이 적게 할당했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가 그대로 강행된다면 철강업계는 할당량 부족분을 시장가격(1만원)으로 구매 시 3년간 3653억원, 과징금(3만원)을 물어야할 경우 1조958억원이라는 천문한적인 액수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다.
또 조강생산이 위축되며 철강업계의 경쟁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는 오는 2015년 총 7600만t의 쇳물을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현재 정부가 산정한 할당량에 따르면 6900만t의 조강을 생산하는데 그치게 된다. 이런 상황이 3년간 반복될 경우 약 2400만t 가량 생산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김태형 연구원은 "(배출권 거래제가 강행될 시) 부족한 국내 생산물량은 경쟁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국내 철강업만 고사될 가능성이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업계가 배출허용총량에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난 2009년에 측정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산정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증설된 설비 등 최근 수년간의 업계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철강업계를 비롯한 산업계는 정부의 철저한 BAU 재산정이 필요하고, 재산정 결과에 따라 향후 업종할당량도 상향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정부가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며 학계와 시민단체 위주로의 검증만 받아 업계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산업계의 입장이다. 민관추진단체에 산업계 인사가 배제됐고, 상설협의체에서 업종별 할당량 논의에도 제외됐다는 것이다.
철강협회 측은 "환경부가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할당계획 마련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자문단, 설명회 및 공청회 등에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주장해왔으나 그간 가장 중요한 업종별 할당과 관련해서는 상설협의체에서 논의된 바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EU와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만 시행 중에 있고,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1.8% 수준이다.